운전면허증 사진규정 변경안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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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페이스STUDIO 작성일 16-02-17 11:43 조회 10,825회 댓글 2건본문
< 운전면허증사진이 2016년 2월 1일부터 여권사진으로 변경 >
운전면허증 사진 여권사진으로 통일
운전면허 시험을 보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반명함(3x4cm)사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일부터 여권용 규격을 적용한 사진(3.5x4.5cm)을 제출해야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수능원서용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은
여권용 규격에 따릅니다.
적합한 사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은 기존 반명함판 크기 사진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경향신문 기사와 교통관리공단의 관련 공지사항을 링크하니 참조하세요~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12212085&code=940100
▼ 교통관리공단